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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그루지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출처: 신화망 | 2020-10-06 12:44:54 | 편집: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10월 6일] 중국 홍콩특구정부 재정사무·재무국 쉬정위(許正宇) 국장이 특구정부를 대표해 15일 그루지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특구정부가 홍콩의 세수 협정 네트워크 확장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거두었음을 반영한다.

특구정부에 따르면 이는 홍콩이 체결한 45번째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다. 그루지야는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한 신흥국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쌍방의 과세권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들이 국경간 경제 활동의 잠재적 세무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홍콩과 그루지야의 경제무역 관계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이중과세방지협정 하에서 홍콩 회사가 그루지야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홍콩 세법에 따라 홍콩이 동일한 소득세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하므로 이중 과세를 방지한다. 마찬가지로 그루지야 회사가 홍콩에서 납부한 세금도 그루지야가 소득세로 부과하는 세금에서 공제된다.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그루지야가 홍콩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자 및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과세 제한세율은 5%이고, 그루지야에서 홍콩 주민의 국제해운 관련 사업 이윤은 그루지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의 관련 비준 절차를 마친 후 발효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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