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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특구정부, 英·美 등 5개국 외무장관 공동 성명 강력 규탄…“무책임이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출처: 신화망 | 2020-11-21 10:25:50 | 편집: 박금화

[신화망 홍콩 11월 21일]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미국 등5개국 외무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홍콩특구 입법회 의원 자격에 관한 결정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 홍콩특구정부 대변인은 19일 5개국 외무장관의 공동 성명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강력 규탄했다.

특구정부 대변인은 5개국 외무장관의 공동 성명은 무책임이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며 중화인민공화국 내정에 속하는 홍콩 사무에 공공연히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또 “공직자가 국가제도에 충성할 것을 선서하고 국가 법례를 옹호하는 것은 국제 통례이며 선서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인할 수 없다. 중앙인민정부와 홍콩특구정부가 4명의 입법회 의원이 선서를 위반해 의원 자격을 상실했음을 과단성 있게 선언한 것을 5개국 외무장관이 공공연히 비난한 것은 그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폭로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제6대 입법회 의원인 앨빈 융, 쿽카키, 데니스 궉, 케네스 렁 등 4명은 당초 9월6일로 예정됐던 2020년 입법회 선거 출마 신청을 했으나 후보 지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관위 주임에 의해 지명 무효 판결을 받아 제7대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선관위 주임은 4명의 행위가 ‘입법회 조례’의 성명 요구, 즉 기본법 지지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대변인은 “그들이 입법회 선거 참가 자격에 맞지 않는 이상 입법회 의원직을 계속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논리에 맞고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기 사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8월11일 내린 결정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해석에 관계되는 만큼 특구정부는 입법회 의원 4명의 자격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중앙인민정부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헌정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1월11일 내린 결정은 합헌·합법적이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의 정확한 관철 및 홍콩특구의 헌정제도 질서를 잘 수호하도록 확보하므로 ‘일국양제’ 및 홍콩의 고도차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결정은 언론 자유 등을 포함해 홍콩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특구정부는 대외 정객이 발표한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구정부의 성명은 국제사회에 외국 정부는 사실을 과장해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홍콩특별행정구의 내부 사무를 간섭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환기시킨다면서 그들은 ‘일국양제’ 원칙 하에서 홍콩 시민이 동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평화와 안정, 번영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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