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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3월8일] 8일 오전, 13기 전인대 4차회의가 대표소조회의를 열어 전인대조직법수정초안과 전인대의사규칙수정초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심의한다.
오후 3시, 13기 전인대 4차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에 관한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업무에 관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에 관한 장쥔(張軍)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보고를 청취한다. 전체회의를 마치고 헌법법률위원회가 전인대조직법수정초안과 전인대의사규칙수정초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보고와 법률수정에 관한 결정초안, 결정초안 수정본을 각각 제출한다.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가 8일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위원이 대회에서 발언한다. 오후, 전국정협 위원이 13기 전인대 4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 열석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