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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억제책 마련

출처: 신화망 | 2021-03-10 08:40:26 | 편집: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3월10일]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맨홀 뚜껑을 훔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혀끝과 발밑의 안전을 지킨다……머리 위에서 혀끝, 다시 발밑에 이르기까지 대중 주변의 안전 문제가 올해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에 삽입됐다.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억제책을 마련해 사법의 국민 복지 증진 역할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법치 햇빛의 온도를 체감하게 하고 있다.

종전의 법률에 따르면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맨홀 뚜껑 절도∙훼손은 심각한 위법 축에 끼지도 않았고, 때로는 심지어 도덕적 소양 문제로 치부되었다. 최근 몇 년간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이 점점 이슈로 떠오르고, 맨홀 뚜껑 관련 인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조사를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고,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며,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한 등을 이유로 갈등을 방임하면서 문제가 점점 쌓여갔다.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국민의 원성을 잠재우기 어렵고, 엄격한 법률이나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위화력과 범죄억지력을 갖기에 부족하다.

국민중심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법치가 보장하는 것이다.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맨홀 뚜껑을 절도∙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원과 검찰원은 사법 건의를 제정해 발표했을 뿐 아니라 처벌 수위를 사형으로 높이고 고의상해죄 및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올해 3월1일부터 고층 물건 투척은 독립 죄명이 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층물건투척죄로 판결받았다. 맨홀 뚜껑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지난해 전국검찰기관은 34건에 연루된 38명에 체포령을 내렸고, 49건 관련 용의자 55명을 기소했다. 사법기관은 감독직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관련 요구 실행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허점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전형적인 사건 발표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는 강력한 억제∙교육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억제하며 이런 종류 문제의 계속되는 발생을 막아 법치 장벽을 쌓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안전은 작은 일이 없고 예방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보고는 머리 위, 혀끝, 발밑의 안전을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억제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사법 수단으로 고층 물건 투척이나 맨홀 뚜껑 절도∙훼손 등의 문제 방지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종합 관리, 협동 관리 이념을 견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 안전 위험을 적시에 조사해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기능 부문, 기층 조직, 건물관리업체 등 분야와의 연동을 강화해 함께 관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미세한 곳의 허점을 찾아 이를 메우고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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