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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폐막…리잔수, 회의 주재 및 연설

출처: 신화망 | 2021-03-31 09:29:16 | 편집: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3월31일]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가 30일 폐막했다.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폐막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관련 표결 사항을 마친 후 리잔수 위원장이 연설했다.

리 위원장은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서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서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의 선출방법과 의결절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13기 전인대 4차회의 폐막 후 곧장 전인대 상무위가 신속하게 행동해 회의를 열고 전인대가 수여한 관련 입법 직권을 행사해 홍콩 기본법 부속서1과 부속서2를 개정하고 홍콩 선거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면서 “‘결정+법 개정’을 통해 당중앙이 위임한 중대한 정치 임무와 중대 입법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했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국 각 민족 주민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홍콩 헌정제도 질서를 수호하려는 굳건한 결심과 공동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개편 후의 홍콩 선거제도는 홍콩 선거위원회에 대한 재구성을 진행해 권한위임을 확대했고, 선거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선출방법을 조정 및 최적화했으며, 선거위원회가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하도록 했고, 선거위원회에 입법회 의석 확대와 입법회 의원 지명권을 부여했으며, 후보자의 자격 심사 관련 제도 메커니즘 등을 구축∙완비해 홍콩의 법률 지위와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러한 제도 배치는 ‘일국’ 원칙 견지와 ‘양제’ 차이 존중, 중앙의 특별행정구 전면 관할통치권에 대한 수호와 특별행정구 고도자치권 보장을 결합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근본 원칙을 전면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견실한 정치 기초, 법치 기초, 민의 기초가 있다. 또한 ‘일국양제’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헌법과 홍콩 기본법이 확정한 홍콩특별행정구 헌정제도 질서를 수호하고, ‘일국양제’ 방침이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홍콩에서 ‘일국양제’ 실천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와 행정장관이 전인대 관련 결정과 홍콩 기본법 부속서1과 부속서2 개정안 이행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의거해 홍콩특별행정구 현지 관련 법률을 적시에 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 관련 사무를 서둘러 이행하며, 법에 의거해 관련 선거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해야 한다. 관련 부처는 선전 해석 업무를 강화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 합법성을 분명하고 철저히 설명해 법률 시행을 위해 양호한 정치와 여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위원장은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가 개편 및 시행됨에 따라, 그리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이 효과적으로 관철됨에 따라 홍콩에 대한 중앙의 전면적 관할통치권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홍콩을 다스리는 효과가 현저히 제고되며, 홍콩의 각종 심층적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홍콩은 장기적 안정을 실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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