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3일] 중국이 오는 7일 개최되는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 기간 동안 일부 수입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중국 재정부·해관총서(관세청)·세무총국이 최근 공동 발표한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국제소비품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판매되는 수입 전시품에 한해 수입 관세, 부가세 및 소비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수량 또는 금액은 제한돼 있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규정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품 ▷박람회 기간 내 미판매 및 자국으로 반송되지 않는 제품 등은 중국 당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이 징수된다.
세제 혜택에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은 중국 수입 금지 상품,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관련 상품, 담배, 술, 자동차 등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