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뉴욕 4월3일]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공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특허 의약품 및 그 성분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세 면제 또는 인하 방법도 제공했다. 이는 제약사가 백악관과 약가 및 산업 이전 등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6-04-03 09:31:18
편집: 林静
[신화망 뉴욕 4월3일]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공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특허 의약품 및 그 성분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세 면제 또는 인하 방법도 제공했다. 이는 제약사가 백악관과 약가 및 산업 이전 등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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