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5년 관세실시방안>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방안>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총 관세수준은 종전과 같이 9.8%를 유지하게 된다. 그 중 국내 생산과 국민의 대중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혈관 지방 감소 원료의약품, 마카다미아 넛, DSLR 카메라 등 일부 약품 및 일반 소비품을 포함한 신규 17조항의 상품은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총서 관계자는 2015년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대외무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 잠정세율을 적당히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2015년 수입잠정세율을 실시하는 상품은 749개 품목으로 평균세율은 4.4%이다.
또 관련 우대무역 안배 조항의 단계별 관세 인하 방안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은 원산지가 아세안, 칠레,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홍콩 및 마카오의 일부 상품 세목의 세율을 한 단계 더 인하하고, 원산지가 파키스탄, 싱가포르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조항에서 이미 합의된 우대 원산지 표준의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관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협 양안 경제협력 틀 협정 규정에 따라 2015년 이 협정 세율을 실시하는 세목 수는 622개로 평균 세율은 제로(0)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