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3월 5일] 기자가 4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세무총국에서는 최근 《전면적으로 의법치세(依法治税)를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했다.
세무총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세무계통에서 의법치세를 추진함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으며 의법치세는 바로 세수사업의 영혼, 의법행정은 바로 세수사업의 생명선이며 기본준칙이라는 등 내용을 분명하게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수법치건설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수법치관념이 약하고 세법의 권위성이 부족하며 의법치세사업 체제, 메커니즘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며 집법규범화 정도가 높지 못하고 세수법치환경이 불량한 등 부분이 납세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상주고 세수사업의 과학적인 발전을 저애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무총국에서는 동시에 또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