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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사법 간섭을 방지하던데로부터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 사건에 대한 방비와 잘못을 바로잡는 메커니즘을 보완하기까지; 대중의 요구 제기 통로를 원활하게 하던데로부터 사법행위를 감독하는데 이르기까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에서는 공평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규정을 내어놓았으며 매건마다 대중들이 가장 주목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가리켰다.
사법에 간섭하는 권력의 손을 잘라낸다
“지도 간부들이 사법활동에 간섭하고 구체적인 안건 처리 기록에 개입하며 통보와 책임추궁을 엄격하게 시달할데 관한 규정”을 최고인민법원의 사업보고에 정중하게 적어넣었다.
대표, 위원들은 이 약속은 당정기관과 지도간부들이 사법기획에 간섭하는 현상에 “경계선(紅線)”을 그어줬으며 법원, 검찰원에서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으로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전 과정에 흔적을 남기게 할”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책임을 추궁”해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 사건과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양고 보고서에서는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고 사건처리의 “홈그라운드와 원정구장”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논술에 힘을 줬다. 보고서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법원과 검찰원을 설립할 것을 강조했다.
대표, 위원들은 간섭이 비교적 많은 유형의 사건에는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제안했다.
인민대중의 요구 제기 통로를 원활하게 해준다.
최고인민법원 보고서에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군중이 입안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민대중의 “입안난(立案難)”을 해결하는 것은 양고 보고서의 주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최고인민법원 보고서에서는 입안등록제도 개혁을 추진해 제도적으로 입안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
대중들에게 도리를 따져볼 통로를 마련해주고 법에 따라 그 진술, 변호 등 권리를 확보해줘야 한다. 양고 보고서에서는 공개심판, 증거 제시와 대질, 법정 변론 등
소송제도를 견지하고 당사자의 알권리, 진술권, 변호권, 신소권을 확보해줄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