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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인삼법” 지린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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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4-03 14:36:39  | 편집 :  왕범

(자료 사진)

   [신화사 창춘 4월 3일] 중국의 첫 부 인삼산업 지방법규인 《지린성인삼조례(吉林省人參條例)》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지린성은 인삼의 주요 산지이며 인삼 산량이 각각 중국과 세계의 85%와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량은 높지만 효익이 낮은 난처한 국면이 중국 인삼산업 종사자들을 괴롭혀왔다.

   인삼산업의 법치 부분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펑자(馮家) 지린성인삼녹용판공실 부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한국의 인삼산업 입법은 이미 오래전에 실행됐고 업종발전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했으며 국제적으로 양호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힘을 실어줬다.

   펑자는 입법을 통해 지린성의 인삼산업을 관리한다면 인삼제품의 질과 신용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지린인삼의 양호한 브랜드 이미지를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인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신화사 기자 류숴(劉碩),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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