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4월 14일]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최근 《사회치안방공체계건설에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다. 의견은 총 21조항으로 나뉘며 사회치안방공망 건설, 사회치안방공체계 건설 과학기술 수준 향상, 사회치안방공운행 메커니즘 보완, 법치사유와 법치방법으로 사회치안방공체계 건설 추진, 사회치안방공체계건설사업 구도 형성 등 5가지 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치사유와 법치방법으로 사회치안방공체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첫번째는 법률수단으로 뚜렷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기초성제도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민신분증번호를 유일한 코드로 하며 통일적으로 공유되는 국가인구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의 실명제 등록제도를 구축, 보완한다. 또 공민의 통일된 사회신용코드제도, 법인과 기타조직의 통일된 사회신용 코드제도를 건립해 사회신용관리를 보강하고 정보공유를 촉진하며 신용을 지키는 자에 대한 격려, 신용을 잃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민의 모든 정보를 담은 이카퉁제도 구축을 탐구한다. 세번째는 종합영도 책임제를 엄격하게 시달하는 것이다.
의견에서는 또 사회치안방공체계건설의 사업구도를 구축,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글/ 신화사 기자천페이(陳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