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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사, 가격독점으로 3억 5천만元 벌금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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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민망 한국어판 | 2015-04-26 10:31:07  | 편집 :  왕범

   최근 벤츠자동차의 가격독점 혐의를 조사 중이던 장쑤(江蘇)성 물가국은 법에 따라 벤츠에는 3억 5천만 위안(약 3776억 원), 일부 중개업체에는 786만 9천 위안(약 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장쑤성 내 중개업체들과 담합해 E클래스, S클래스 완성차 차종 및 일부 부품에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독점협의를 맺었다. 벤츠는 중개업체에 대한 심사 강도를 확대해 설정한 가격 정책을 위반하는 중개업체에는 경고를 하거나 정책지원 강도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 독점협의를 이행할 것을 강요했다.

   소식통은 벤츠는 독점협의를 맺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이면서 이를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장쑤성 물가국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벤츠에 전년도 시장판매액의 7%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벤츠의 조직 하에 담합을 맺고 독점협의를 실시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관련 차종 판매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 중 자발적으로 독점협의를 맺은 관련 상황 및 중요한 증거를 보고한 중개업체의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 받거나 가볍게 처벌 받았다. 난징(南京), 우시(無錫), 쑤저우(蘇州) 세 지역의 벤츠 중개업체들에게는 786만 9천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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