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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재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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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종합 | 2015-04-27 14:54:58  | 편집 :  리상화

   지진으로 인한 재해는 크게 지진 자체에 의한 1차재해와 지진이 끝난 후 발생하는 부수적인 2차재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지진 자체에 의한 1차재해는 지진발생시 지표가 갈라지거나 침하하여 생기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 붕괴, 도로와 교량 유실, 해안지역의 해일로 인한 각종 피해, 이에 따른 인명손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2차재해는 1차재해로 생기는 화재,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유통시설의 파괴와 이에 따른 사회생활 혼란을 말한다.

   따라서 지진다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지진발생을 사전에 예보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지만, 지진발생을 예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지진대책을 1차재해를 줄이고 2차재해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진대책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공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시에 그 지역의 지반을 감안하여 충분한 내진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많은 현대의 대도시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새로 건물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방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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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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