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7월 22일] 2015년 4월, 선양(沈陽)시 선허(沈河)구 인민법원의 한 형사사건 재판 현장, 재판이 시작된지 얼마 안돼 펑루이(鋒銳)변호사 사무소의 여성 변호사 왕위(王宇)를 포함한 몇몇 변호인들이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합의 법정 인원들이 전부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 사건 심리를 지연하려 시도하는 동시에 법률 근거 제공을 거부했다.
“당신들은 전부 건달이다!”“인간의 탈을 쓴 금수다!”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왕위는 법관과 사법 경찰을 가리키며 법정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장엄하고 엄숙한 법정은 욕하며 포악을 부리는 곳으로 변해 재판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
여러차례 제지에도 효과가 없자 왕위는 당장에서 법정밖으로 내보내졌다. 법정 밖에서도 그녀는 “민원인”들과 함께 현수막과 표어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수많은 구경군을 불러모아 법정에 압력을 가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최근 중국 공안부에서 지도해 베이징 펑루이변호사사무소를 플랫폼으로 변호사, 추진자, 민원인들이 서로 결탁, 말썽을 일으켜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 조직을 때려부쉈다. 9명 변호사에게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형사 강제 조치가 내려졌다.
이 변호사들은 “권익 옹호” “공익”의 기치를 들고 “명예와 이익을 꾀하는” 짓을 일삼았다. 저우스펑(周世鋒) 펑루이변호사 사무소 주임은 직접 “사무소에서 비직업 변호사와 행정인원을 이용해 이들의 인기로 돋보이게 하거나 선전했으며 이를 통해 사무소 내의 지명도를 향상시키려 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 과정에 확실히 불법 심지어 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승인했다.
경찰 측의 초보적인 조사에 따르면 저우스펑 등은 국가 기관 근무일군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우스펑 등 변호사의 법정 행위는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연기에 더 가까웠다. 이들은 네트웤에서 전파되기 쉬운 다양한 술수들을 제조하는 데 능했으며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법관의 소질이 높지 못하다고 인지하게 하고 법에 따른 재판을 여론 재판으로 이끌어 가며 여론의 힘을 통해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법률과 이치에 근거해 있는 힘껏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 요구이다. 그러나 저우스펑은 오히려 어긋난 방향으로 칼을 휘둘르며 중국의 현행 법률 체계에 충격을 주는 것을 목표로 “특정된 필사적(特定死磕)”을 선택했다. 이들은 일부 일반 사건을 이른바 “정치사건”으로 격상시켰고 일부 이미 전말이 분명해진 사건을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꾸로 압박을 가한다”는 등의 여론 이슈로 부각했다. 불법행위와 자아 선전이 뒤죽박죽이 되어 위험한 거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부 해외 언론은 사실을 무시한 채 중국에서 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변호사들을 조사하는 것을 권익을 옹호하려는 변호사를 진압하는 행위로 날조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이유로 중국의 법률 체계를 거리낌없이 중상, 공격하고 있다. 이런 피 조사 변호사들이 도대체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와 관련된 사실은 이미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있다. [글/신화사 기자 리우환(劉歡), 저우웨이(鄒偉), 왕지엔화(王建華),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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