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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쥔산 1심 사형 선고 집행 2년유예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8-11 09:03:23  | 편집 :  리상화

   [신화사 베이징 8월 11일] 8월 10일, 중국 군사법원이 구쥔산(谷俊山) 전 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에게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을 열고 구 전 부부장의 횡령죄, 뇌물수수죄, 공금유용죄, 뇌물공여죄,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병과처벌하여 사형 집행을 결정하며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 뇌물 받은 돈과 장물을 추징, 중장(中將) 계급을 박탈했다. (번역/ 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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