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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신화사 기자 왕숭(王松)]
지린성(吉林省) 당안관에 소장된 중국 침략 일본군 관동헌병대와 위만주국 중앙은행 등 기록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일본군 점령 구역 각 지 “위안소” 시설 상황에 관한 자료;
2. 일본 군인 수 및 “위안부” 배치 비율에 대한 통계;
3. 일본군이 “위안소”를 찾아 “위안부”를 이용한 인수 통계;
4. 일본군이 공금으로 “위안부” 관련 비용을 지불한 기록;
5. 일본 헌병대가 그 군인이 중국 및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 “위안소”에서의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 기록.
상하이당안관에 소장된 상하이 공동 조계지 경무처 기록에는 1938년 4월, 친일분자들이 중국 여성을 일본군 “위안소”로 팔아넘겨 “위안부”로 사용하게 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결제 서류가 있다. 재중 일본 괴뢰정권 기구 기록에는 “위안소”를 개설한 보고, 신청서, 위치 안내도, 영업허가증과 통계표가 있다.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일본 전범을 정찰, 처리해 형성된 기록에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립하고 중국, 조선반도,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및 기타 국가 여성들을 강박해 “위안부”로 이용한 내용과 관련된 일본 전범들의 서면 자백, 자술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제117사단장 스즈키 케이크의 서면 자백서에는: 안후이(安徽) 차오현(曹縣)에 위안소를 설치해 20명 “중국 여성 및 조선 여성을 유괴해 위안부로 사용”했고 1945년, “주둔지에 이른바 위안소를 설립할 것을 명하고 60명 중국여성과 조선여성을 위안부로 유인했다”고 기록됐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이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징용한 것은 여성의 염원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였다.
2013년 7월, 중국의 연구인원들이 일본을 찾아1956년에 중국에서 석방된 8명 일본 전범을 직접 인터뷰했다. 이 8명 전범들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범한 죄행 등 상황을 진술했다. 그중 한명인 에하도(绘鸠毅)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산둥(山東)에 있는 동안 “포로중에 한 여자가 있었고 하사관의 위안부로 강제징용됐다. 숴거좡(索格莊)에서 장기간 주둔해야 했고 음식물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그는 그녀를 죽여 그녀의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중대원들에게 대대 본부에서 고기를 보냈다 거짓말하고 전 중대 모두에게 먹였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은 중국의 점령지, 예를 들어 동북, 화북, 화중, 화동 및 화남 지역에 보편적으로 위안소를 설립했으며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실시된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었다; “위안부”에는 중국여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여성도 있었고 네델란드 령 동인도(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자바, 암본 등 지의 여성도 있었다. 이는 “위안부”문제의 국제적 특징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