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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6월, 이창현에서 대대 본부 군의가 새로 징집된 위생수업병들의 “현장 교육” 명의로 “1명의 군사포로”를, “주사 방법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가슴에서부터 복부까지 해부했다. 그리고나서 수술칼로 심장부의를 찔러 죽인 뒤 포로 신체내의 오장으로 위생수업병들에게 설명했다”.
1943년 8월, 이창현에서 중대장이 한 중국남성을 “위협하며 취조했고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자 그 중국인을 참수했다”. 처음에 “잘 베지 못해 피범벅이 됐다고 나에게 창검으로 찔러죽이라고 명했다”.
1943년 12월, 후베이성 이두(宜都)현에서 1명의 동료와 함께 “40살 좌우의 중국 평화 여성 1명을 능욕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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