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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기업 휴롬, 중국에서의 권익 수호 초보적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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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1-13 09:49:32  | 편집 :  리상화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1월 13일] 11월 11일, 베이징(北京)지적소유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칭다오한상(青島漢尚)전기유한회사에서 휴롬“녹즙기” 관련 발명 특허를 침범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했으며 휴롬에 총 280만 위안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베이징 지적소유권 법원에서는 “녹즙기”관련 발명 특허권 수여자로서 휴롬의 특허권은 법률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했다. 해당 안건에서 칭다오한상전기유한회사에서는 김선생의 허가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녹즙기를 생산, 판매해 김선생이 신청, 등록한 관련 발명 특허권을 침범했다.

   휴롬은 2006년에 설립됐으며 한국인이 출자해 중국에 등록, 설립한 가전생산업체다. 2007년 4월, 이 회사에서 중국 국가 지적수유권국에 “녹즙기”관련 발명 특허를 제출했으며 2011년에 인증받았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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