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정부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전국 민정부처를 통해 법에 따라 등록한 사회단체가 66만 4천8백개에 달했다. 그중 사회단체가 32만 9천개, 기금회 4841개, 민간운영 비 기업단위가 33만 1천개이다.
황여(黃茹) 민정부 민간조직관리 부국장은 사회역량으로서 사회사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매체인 민간운영의 비 기업단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미 중국 사회단체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민간운영의 비 기업단위는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역량 및 공민 개인이 비 국유자산을 이용해 세운 사회조직으로 비 영리성 사회봉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부문에 등록된 비영리성 민간운영학교, 병원, 양로원, 박물관, 사회사업체 등 조직이 모두 민간운영의 비 기업단위 범주에 속한다.
황여 부국장은 올해 9월 1일 자선법이 실행된 후 "민간운영의 비 기업단위"에 속하는 사회단체는 통일적으로 사회봉사기구로 명명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곤경에 처한 어린이, 빈곤인구, 노인 등 빈곤단체들에 전문적인 무료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봉사기구 등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자선조직이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형식이고 중국 봉사기구가 앞으로 발전할 주요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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