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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4일 발표한 "국가인권행동계획(2012년~2015년) 실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계속해 각항 인권담보폭을 확대하고 "국가인권행동계획(2012년~2015년)"에 규정된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중국의 인권사업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켰다.
2012년 6월, 중국정부는 국무원 보도판공실에 "국가인권행동계획(2012년~2015년)" 발표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2009년 4월에 "국가인권행동계획(2009년~2010년)"이 발표된 후 중국정부가 제정한 두번째 국가인권계획이다.
보고서는 2012년~2015년까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과중한 국내개혁발전과 안정임무에 대비해 중국정부는 혁신과 조율, 녹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했고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주동적으로 적응했으며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경제의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개혁 발전 혜택이 전체 인민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전체 인민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는 획득감을 더 많이 향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담보와 관련해 보고서는 사회주의 민주정치건설이 안정하게 발전하고 정부사무 공개 폭이 확대되었으며 전자정부와 온라인 사무처리가 보급되고 공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이 보장되었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 교류와 협력분야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국제 인권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왔으며 국제인권조약을 참답게 이행하고 국제인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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