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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레이, PCA가 빠른 시일 내 이른바 최종 판결 내릴 것이라 밝힌 것과 관련해 담화 발표

출처 :  신화망 | 2016-06-30 11:40:51  | 편집 :  박금화

(사진 출처: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

    [신화사망 베이징 6월 30일] 29일,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PCA)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른바 최종 판결을 공포할 것이라 밝힌 것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2016년 6월 29일,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인 청구에 응해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는 오는 2016년 7월 12일에 이른바 최종 판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대외에 성명했다. PCA는 이번 사안 및 관련 사항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심리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내려서는 안됨을 재차 강조한다.

    첫째,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중필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했다. 중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성명을 즉시 발표했으며 그후에도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힌 적이 있다.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는 권한을 부여받고 《남중국해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필리핀공화국의 중재안 제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입장 문건(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於菲律賓共和國所提南海仲裁案管轄權問題的立場文件)》을 발표해 이 중재안 관할권 사안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천명했다. 즉 PCA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에는 충분한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다.

    2015년 10월 29일, PCA가 관할권과 수리 가능성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가운데 중국정부는 판결이 무효하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즉시 성명했다. PCA가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상기 중재안 실체 사안과 관련해 진행한 변론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2016년 6월 8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을 견지할 데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성명(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關於堅持通過雙邊談判解決中國和菲律賓在南海有關爭議的聲明)》을 발표해 중국은 필리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며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둘째,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했다.

    1. 중-필 간에 통과한 일련의 양자 문건 및 《남중국해 각 측 행동선언(南海各方行為宣言)》에는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할 데 대한 협의를 일찍 통채택했으며 《유엔해양법협약(聯合國海洋法公約)》(이하 《협약》)에서 규정된 중재 프로세스는 중-필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적용되지 않는다. 2.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사항의 실질은 남중국해 부분적 도서의 영토 주권 사안으로 《협약》 해석이나 적용에 관계되지 않는다.

    3.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사항은 중필 양국 간 해역경계획정 사안의 불가분리적 부분을 구성했다. 그러나 중국은 2006년에 《협약》 제298조 규정에 근거해 해역경계획정 등 사항 관련 분쟁은 중재 등 강제적 분쟁해결프로세스에서 배제한다고 성명한 적이 있다.

    4. 필리핀은 중필 간에 중재사항에 관련해 그 어떤 협상도 진행한 적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개념을 혼용화하고 분쟁을 날조했는바 《협약》 283조의 분쟁해결방식 중 의견 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셋째, PCA는 필리핀의 불법적 행위와 호소를 토대로 세워진 것으로 관련 사항에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PCA는 중-필 간에 담판과 협상을 분쟁해결방식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사항의 실질이 영토주권 문제라는 사실을 무시했으며 중국정부가 《협약》 규정에 근거해 발표한 배제성 성명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스스로가 권한을 확대하거나 벗어난채 관련 사항에 대해 강행적인 심사 처리를 전개했는 바 체약국이 향유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의 선택 권리를 훼손했고 《협약》 분쟁해결체계의 완정성을 파괴했다.

    넷째, 중국은 영토 문제와 해역경계획정 분쟁에서 제3국 및 중국에 강압적인 분쟁해결방식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유엔헌장》에서 확인된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준수하고 직접 당사국과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며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견지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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