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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신문판공실, “중국은 담판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 할 것을 견지” 백서 발표

출처: 신화망 | 2016-07-13 10:18:27 | 편집: 리상화

(时政)(1)国务院新闻办公室发表《中国坚持通过谈判解决中国与菲律宾在南海的有关争议》白皮书

[촬영/천예화(陳曄華)]

   [신화망 베이징 7월 13일] (하오야린(郝亚琳), 궈리쿤(郭丽琨) 기자)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13일 “중국은 담판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 할 것을 견지”할 데 대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2만 여자로 머리말을 빼고, 남중국해 제도는 중국 고유 영토, 중필 남중국해 관련 분쟁의 유래, 중필은 남중국해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하여 이미 합의 달성, 필리핀의 분쟁 복잡화를 야기시키는 거듭되는 행동,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할 데 관한 정책 등 5개 부분을 포함한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인민은 남중국해에서 활동해 온지 벌써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초로 남중국해제도 및 관련 해역을 발견, 명명, 개발 이용했고 최초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유효하게 남중국해 제도 및 관련 해역에서 주권과 관할을 행사해 왔다. 중국이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과 남중국해에서의 관련 권익은 긴 역사 과정중에서 확립된 것이고 국제사회의 광범한 승인을 얻었으며 충분한 역사와 법학 이론 근거를 가지고 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필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은 필리핀이 중국 난사군도에 대한 불법적 점유로 부터 산생된 영토문제이다. 역사와 국제법으로 부터 보면, 필리핀이 난사군도 부분 섬에 대한 영토주장은 종작없는 것이다. 이 밖에, 국제해양법제도의 발전이 중필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초래했다. 중필양국은 앞서 해상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할 데 대해 여러차례 협상해왔으며, 담판과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합의를 달성했고, 또 양자 문서에서 여러번 확인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필리핀 임시정부가 2013년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중필 간 양자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위반했고, 중국이 "유엔해양법공약" 체약국으로서의 자주적 분쟁해결 방식 선택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약"의 분쟁해결 프로세스를 남용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세워진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는 처음부터 관할권이 없으므로, 내리는 판결도 무효인것으로서 구속력이 없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모든 상황에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이 판결을 승인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중재판결을 토대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을 반대한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시종일관 지켜왔으며, 국제법치를 단호히 수호, 추진하고 국제법을 존중하고 실행해왔다.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견결히 수호하는 동시에 협상과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규칙 메커니즘을 통한 불일치 관리, 호혜 협력을 통한 윈윈 실현을 견지하고 남중국해를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와 협력의 바다로 건설하는 것에 진력하고 있다. 백서는 또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국은 지역국가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하고, 각 나라가 국제법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 자유를 단호히 수호하며, 역외국가가 지역국가를 존중하는 데 바친 노력을 적극 창도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번역/ 리상화, 박금화)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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