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4일] 며칠 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조사를 통해 전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위원회 부서기며 시장이었던 양루위(楊魯豫)를 뇌물수수죄 혐의로 법에 따른 입건 조사함과 더불어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신화사
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신화망 베이징 8월 4일] 며칠 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조사를 통해 전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위원회 부서기며 시장이었던 양루위(楊魯豫)를 뇌물수수죄 혐의로 법에 따른 입건 조사함과 더불어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