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교부 공식 사이트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있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의정서" 제15조항의 관련 국제의무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불만을 표하며 이미 세계무역기구 틀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호히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 제15조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성원들의 대중국 반덤핑 "대체국" 방법은 2016년 12월 1일에 정식 끝났다. 그 뒤 WTO성원들은 대중국 반덤핑 조사에서 제3국의 가격으로 덤핑 폭을 계산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은 반덤핑 "대체국" 방법을 지속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겅솽 대변인은 "소위 시장경제국가의 개념으로 WTO 성원들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협정 제15조항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것은 두개의 각이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양자를 섞어 놓으려고 시도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겅솽 대변인은 중국측은 이미 세계무역기구 틀내에서 소송을 제출했으며 단호히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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