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1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기업투자항목 심사비준과 등록관리조례"를 공표했다. "조례"는 2017년 2월1일 부터 실시한다.
"조례"는 더 한층 기업투자에 대한 정부의 심사비준과 등록 행위를 규범화 했다.
첫째로 항목의 심사비준 행위를 규범화 했다. "조례"는 국가의 안전과 전국중대생산력배치, 전략적인 자원개발과 중대공공이익 등과 관계되는 기업투자항목의 실시 심사비준관리와 기타 항목은 모두 등록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두번째로 항목의 등록행위에 대해 규범화 했다. "조례"는 등록관리를 실시해야 할 항목에 대해 기업은 마땅히 착공 건설전에 기업의 기본상황이나 건설내용, 항목의 총 투자규모와 항목이 산업정책에 맞는다는 성명 등 4개 방면의 정보를 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며 아울러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등록기관은 전부의 정보를 받은후 바로 등록해야 한다.
세번째로 항목 실시의 전 과정을 감독관리해야 한다. "조례"는 심사비준기관이나 등록기관 및 다른 관련부분은 마땅히 항목 실시의 전 과정의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감독관리의 책임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감측과 현장검사 등 방식으로 항목실시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기업은 마땅히 사실대로 항목의 착공과 건설상황, 준공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심사비준 기관이나 등록기관 및 기타 관련부문은 마땅히 항목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건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네번째로 봉사를 최적화해야 한다. 투명도를 높이고 기업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는 항목의 심사비준과 등록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심사비준기관과 등록기관은 마땅히 온라인 감독관리 플랫폼에서 항목관련 정책을 명시하며 항목의 심사비준 순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기업에 관련 자분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섯번째로 책임추궁을 엄격히 해야 한다. "조례"는 기업이 심사비준 수속을 거치지 않았거나 건설지나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허위정보를 제공했거나 관련기관 및 인원들의 실직행위와 관련해서도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