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서울 12월 23일] (겅쉐펑(耿學鵬), 두바이위(杜白羽) 기자) 22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첫 예심을 가져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후 7시간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예심은 약 40분간 진행되었고 국회 탄핵위원회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단 대표가 참석했다. 예심에서 재판소와 쌍방 대표는 일차적으로 관건적인 증거와 증인 목록을 점검하였고 향후 심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한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제5차 청문회를 가졌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모르는 사람이고 검사 측의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조사를 간섭한 적도 없다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 발생 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줄곧 미스테리로 남았고 이것 또한 탄핵소추안의 촛점 중 하나였다.
한국 국회는 금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절차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심사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심사기간은 길어서 180일 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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