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최근에 발표한 "에너지발전 '13차 5개년'규획"에서 현대에너지시장을 보완해 통일 개방되고 경쟁하면서도 질서있는 현대 에너지시장체계 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획에 의하면 중국은 경쟁성 분야와 과정을 개방하고 통일적인 시장진입제도를 실행하며 에너지투자 다원화를 추동하고 민영경제의 에너지분야 진입을 긍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중국은 천연가스거래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선물시장을 육성하며 에너지사용권 거래시범을 전개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을 추동하게 된다.
규획에 의하면 중국은 또 에너지 기준과 통계, 계량체계를 보완하고 에너지업종기준을 개정, 보완하며 국가에너지빅데이터 연구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수단을 활용해 에너지경제정세분석, 연구판단 및 예측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에너지데이터 통계분석과 결책지원력을 뚜렷이 제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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