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 10일]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일전 ‘군사입법사업조례’ 반포 명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2017년 5월 8일 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총 12장 7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정세하에서의 군사입법사업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사법규 제정과 군사규장, 군사규범성문건의 권한을 규정했으며 군사법류제도의 규획과 계획, 초안적성과 상신, 심사, 결정과 발표, 수정과 폐지 등 구체적 절차를 규범화했다. 또한 군사법규제도 준비심사, 정리와 집성, 적용과 해석, 격식규범 등 관련 제도를 규정했으며 군사규범성 문건의 관리제도를 완벽히 했다. (번역/리상화)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