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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번역) 中상무부, 美 등 4개국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실시하기로 최종 재결

출처: 신화망 | 2018-10-30 10:21:09 | 편집: 이매

商务部终裁对美国等四国乙醇胺采取反倾销措施

中상무부, 美 등 4개국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실시하기로 최종 재결

도표: 상무부, 美 등 4개국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실시하기로 최종 재결 〔제도/ 리둥(李棟)〕

 

商务部29日发布今年第81号公告,公布对原产于美国、沙特阿拉伯、马来西亚和泰国的进口乙醇胺反倾销调查的最终裁定,决定对上述产品采取反倾销措施。

상무부는 29일 발표한 올해 제81호 공고에서 원산지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재결을 발표하고 이상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商务部在公告中表示,裁定原产于美国、沙特阿拉伯、马来西亚和泰国的进口乙醇胺存在倾销,中国国内产业受到了实质损害,且倾销与实质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决定自2018年10月30日起,对上述产品征收反倾销税,税率为10.1%至97.1%,征收期限为5年。

상무부는 공고에서 원산지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산업은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받았으며 덤핑과 실질적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2018년 10월 30일부터 이상 제품에 대해 세율이 10.1-97.1%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하고 징수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应国内乙醇胺产业申请,商务部于2017年10月30日发布公告,决定对原产于美国、沙特阿拉伯、马来西亚和泰国的进口乙醇胺发起反倾销调查。立案后,商务部严格按照中国相关法律法规和世贸组织相关规则进行调查,在初步调查基础上于2018年6月16日公布了该案肯定性初裁裁定,随后经过进一步调查,作出上述最终裁定。

국내 에탄올아민 산업의 신청에 응해, 상무부는 2017년 10월 30일에 공고를 발표하고 원산지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입건 후, 상무부는 엄격히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초보적인 조사를 토대로, 2018년 6월 16일 이 사안에 대한 보초적인 인정성 재결을 발표했으며 뒤따른 진일보 조사를 걸쳐 이상 최종 재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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