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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2월 27일] 재정부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 통과 및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은 2019년1월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
재정부 관세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입 단계의 제도 비용을 줄이며, 공급측 구조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중국은 700여개 상품에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깻묵과 일부 약품생산원료는 관세가 폐지된다. 면화와 일부 모피의 수입 잠정세율은 적당히 인하하고, 망간 찌꺼기 등 4종류 고체 폐기물의 수입 잠정세율을 철폐한다.
염화티오닐과 신에너지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입 잠정세율을 철폐하고 최혜국 세율로 환원한다.
국내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항공 엔진, 자동차 생산라인 용접 로봇 등 첨단 장비, 천연 사료, 천연 우라늄 등 자원성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관리제도의 개혁 수요에 부응하고 에너지 자원산업의 구조조정, 질적 제고 및 효익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1월1일부터 화학비료, 인회석, 철광석, 슬래그, 콜타르, 목재 펄프 등 94개 상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은 또 2019년7월1일부터 298개 정보기술 제품의 최혜국 세율에 대해 제4단계 세율 인하를 시행하는 동시에 일부 정보기술제품의 잠정세율도 조정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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