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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3월 16일] (류신융(劉新勇), 장중카이(張鈡凱) 정신(鄭欣) 기자)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15일 압도적인 찬성표로 외상(外商)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의 첫 외국인 투자 분야의 통일된 기초적 법률이다.
오전 9시경 13기 전인대 2차회의 폐막회에 참석한 3000명의 대표들은 인민대회당에서 투표기를 눌렀다.
이 법률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과 촉진, 보호, 관리 등 분야에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외상투자법은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외상투자법은 ▲국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의거해 표준 제정 업무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 의거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부 구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이들 조항은 중국 시장의 외자에 대한 매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딜로이트차이나 장잉(蔣穎) 부최고경영자는 말했다.
외상투자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중국은 의법치국의 요구를 진일보 시행해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새 법이 시행된 후에 개혁개방 초기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3법’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외자3법’은 중국의 외자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8년 말까지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약96만 개, 외자 유치액은 2조1천억 달러였다. 1992년 중국의 외자 유치액은 27년 연속해서 개도국 1위를 기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자3법’이 중국의 개방형 경제 새 체제 구축 및 전면적 개방의 새 국면 형성 추진의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통일된 외자 기초 법률이 나오게 되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외자기업은 외상투자법이 나오길 기대했을 것이다. 새 법이 발효되면 모든 기업을 위해 더욱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할리 세예딘(Harley Seyedin) 화남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말했다.
화남미국상공회의소가 24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19년 중국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약40%였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19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설문에 응한 기업 중 80%는 중국에 투자해 ‘매우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답했다.
“외상투자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믿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아담 던넷(Adam Dunnett) EU상공회의소 비서장은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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