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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추징 회복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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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ri | 2019-08-24 08:48:54  | 편집 :  박금화

중미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 회동시 달성한 공동인식을 이행하기 위해 2018년 12월14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9년 1월1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추징을 3개월간 잠시 중단한다고 공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19년 3월31일에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는 2019년 4월1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추징 잠정 조치를 계속 취하며 관세 추징 잠시 중단 마감일은 별도로 통보한다고 공시를 냈다.

2019년 5월9일 미국정부는 2019년 5월10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세율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8월15일에 미국정부는 또 미국에 수입되는 약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2019년 9월1일과 12월 15일에 각기 이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상기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갈등을 한층 격화하고 있고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 회동과 오사카 회동에서 달성한 공감대를 어기고 있다.

다자무역체제와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등 벌률과 법규,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2019년 12월15일01분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각기 25%와 5%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와 오사카에서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협상으로 이견을 해결하는 올바른 궤도에 복귀해 중국측과 함께 경제무역 갈등을 중지하기 위한 실속있는 노력을 기울이길 미국에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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