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 12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상품 추가관세 부과 배제 업무 시행 관련 공고’(세칙회공고[2019]2호)에 근거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1일 제1기 미국산 상품 제1차 추가관세 부과 배제 명단, 제1기 미국산 추가관세 부과 상품, 제1차 배제 일부 상품이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1에 포함된 상품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미국의 301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징수된 관세는 환급되며, 관련 수입업체들은 배제 명단이 발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관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2에 포함된 상품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미국의 301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추후에도 미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배제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절한 시기에 후속 차분 배제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