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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보호법, 처음 심의 제청... "맞춤형" 법적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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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ri | 2019-12-23 16:23:47  | 편집 :  박금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창장보호법(초안)"이 처음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심의에 제청됐다. 중국의 첫 유역 입법인 창장보호법 초안은 "맞춤형"의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 창장 유역의 생태환경을 전면 보호하고 창장경제벨트의 친환경과 고품질의 발전에 법적인 담보를 제공한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창장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어머니 강이며 또한 중국의 제일 큰 강이기도 하다. 전 구간의 총 길이는 6300여킬로미터, 19개 성(자치구, 직할시)을 경유하며 유역의 면적은 180만 평방킬로미터, 전국의 3분의 1 수자원, 5분의 3 수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중요한 전략 수자원지, 생태보물고와 중요한 황금 물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창장 유역의 생태환경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중국에는 수법, 물오염 방지법, 수토유지법, 홍수방지법 등을 망라한 적지 않은 창장과 관련된 개발과 이용,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있지만 이런 법률은 대부분 전국으로 보편적인 문제를 상대로 한 것으로 창장유역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상대성과 적응성은 강하지 못했다. 23일, 창장보호법 초안 작성을 책임진 가오후청(高虎成) 전국인대 환경과 자원보호 위원회 주임위원은 중국의 첫 유역법률로서 이 초안은 시진핑 총서기가 주목한 창장유역의 뚜렷한 생태환경파괴 문제, 특히는 창장유역 생태복원과 환경정리 및 녹색발전의 특수성 문제를 강조했으며 법률의 일반성 규정과 특수성 규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특수성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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