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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자발적 공해 어획금지…7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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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07-02 14:17:01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7월 2일]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과학적인 공해 어업자원의 보호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중국이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서남 대서양 공해 관련 수역에서 3개월에 걸친 자발적인 어획금지를 실시했다.

농업농촌부 관련 책임자는 최근에 인쇄 발부한 ‘공해 오징어자원 보호 강화를 통해 중국 원양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통지’가 국제 오징어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첫 문건이자 아직 국제조직의 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공해 해역의 어업 활동을 목표로 제정한 혁신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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