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하이커우 6월23일] 중국이 최근 수준 높은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골자로 한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법'을 실시했다.
하이난에 부여된 새로운 입법 권한은 무엇일까? 하이난이 독립된 관세구역으로 분리되면 수출입 화물은 어떻게 관리할까? 관련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이난 입법권 '범위 작지만 권한은 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에 따라 하이난에 더 많은 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의 경우 최대한 자유무역항법을 따르고 혹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하이난성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도 자유무역항 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이난은 자유무역항법 이전에도 이미 경제 특구 입법권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권한이 더 커졌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무역항 법규 제정에 있어 중국 입법법의 국가 입법 보류 사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난 지유무역항의 법규 제정권은 경제특구의 입법권보다 범위가 작다. 경제특구 입법권은 행정관리∙사회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자유무역항의 입법 영역은 무역∙투자 및 관련 관리 활동에 국한된다.
◇자유무역항법과 건설 총체 방안의 차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이 이미 있는데 왜 '자유무역항법'을 또 제정했을까?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
하이난자유무역항 입법자문위원은 이를 정책과 법률의 관계로 설명했다. 자유무역항법은 총체 방안처럼 상세하진 않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또 자유무역항법에는 총체방안에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의 제29조 "중국 본토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들어온 상품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부가가치세∙소비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은 실제 수요에 따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난 수출입 화물의 과세와 처리 규정은?
하이난이 중국 본토에서 독립 관세 구역으로 분리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를 받게 된다. 하이난대 경제학원의 류자청(劉家誠) 교수는 분리 이후 하이난의 유통 관리법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해외와 하이난의 화물∙물품 이동은 한층 더 자유로워진다. 물론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금지하거나 수출입을 제한한 화물 및 물품 리스트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수입 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하이난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 중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하이난에 반입되는 화물∙물품은 중국 국내 유통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과세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된 부가가치세∙소비세를 환급한다.
마지막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중국 본토로 반입되는 화물은 원칙적으로 수입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관리감독한다. 또 원칙적으로 수입 화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하지만 중국 장려 대상 산업 기업이 하이난에서 수입 또는 비수입 자재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일정 비율 이상 창출한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류 교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의 화물 유통 규정이 총체 방안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중국 본토에서 반입한 화물에 이미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하는 규정은 하이난 시장에서 수입품과 중국산 제품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규정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낮은 세율' 우위를 부각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유무역항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