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저우산 8월8일] 어민들이 7일 저우산(舟山) 선자먼(沈家門) 국제수산성(國際水產城) 부두에서 꽃게를 운반하고 있다.
동중국해 해역 어업 금지가 6일 부분적으로 해제되자 저우산시는 조업 재개 신청을 가장 먼저 냈다. 어민들이 7일 잡은 꽃게·병어 등은 곧바로 선자먼 어항(漁港)으로 옮겨져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2023.8.7
동중국해 해역의 어업 금지가 6일 부분적으로 해제되자 저우산(舟山)시는 조업 재개 신청을 가장 먼저 냈다. 어민들이 7일 잡은 꽃게·병어 등은 곧바로 선자먼(沈家門) 어항(漁港)으로 옮겨져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7일 조업을 마치고 저우산 선자먼 국제수산성(國際水產城) 부두로 돌아온 어선을 기다리는 해산물 도매업자들. 2023.8.7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