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월 7일] 알려진 데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둥청(東城)구 인민법원에서 9일, 천주밍(陳祖明)(별명: 팡주밍(房祖名))의 마약장소 제공 사건을 공개 재판하게 된다.
2014년 12월 22일, 베이징시 둥청구 인민검찰원에서 마약장소 제공 혐의로 천주밍에 공소를 제기했고 이날 바로 법원에 접수됐다.
중국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남이 마약을 흡입, 주입하는 마약장소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 또는 관제와 함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