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은 18일 <인민법원업무연도보고서(2014)>(백서)를 발표해 2014년에 중국법원이 후거지르투 안건을 포함한 10대 억울한 안건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서는 2014년에 중국 각급인민법원은 형사 및 행정 기소, 민사신청 재심안건 12만5천237건을 심의,종결했으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추구 경로를 보장하고 절차의 정의성을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또 오판된 소량의 안건을 제때에 시정하고 법에 따라 후거지르투 안건을 포함한 10대 억울한 안건을 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2014년에 중국 각급인민법원은 "인민군중들이 매 사법안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체감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또 중국각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판권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했으며 사법공개를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이밖에 중국각급인민법원은 심판체계와 심판능력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해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건설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데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문판 <인민법원업무연도보고서>(백서)를 발표한 후 영문판 백서도 발표해 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고 중국법치 건설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