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4월 3일] 기자가 3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요해한 바에 따르면, 중공중앙 정치국 전 상무위원, 중공중앙 정법위원회 전 서기 저우융캉(周永康)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고의적인 국가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조사를 마쳤고 법에 따라 관할구를 지정하여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에 이송하여 기소했다. 4월 3일,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에서 톈진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검찰기관은 심사 기소 단계에 법에 따라 피고인 저융캉에게 소송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고 피고인 저우융캉을 심문하였으며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톈진시 인민법원 제1분원 고소장은 다음과 같이 고발했다. 피고인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中国石油天然气总公司, CNPC) 부총경리, 중공 쓰촨(四川)성위원회 서기,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공안부 부장, 국무위원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 등 직무기간에 직무상의 편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거액 재물을 수수하였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사회 영향이 악렬하고 사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다. 또한 국가비밀 보수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국가 비밀을 유출하였으며 사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므로 법에 따라 뇌물 수수죄, 직권 남용죄, 고의 국가비밀 유출죄로 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번역/ 리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