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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판공청, "자유무역시범구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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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4-21 10:24:03  | 편집 :  리상화

 

[도표 제작/ 쉬진(徐駿)]

   [신화사 베이징 4월 21일]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자유무역시범구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범구 외국투자국가안보심사시행방법"을 인쇄 발행하고 상하이,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졘(福建) 등 4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외국투자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를 실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은 중국이 개방을 학대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 조치인 동시에 경제 세계화의 새로운 정세와 국제 투자 규칙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혁신이다. 이번에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출범한 것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깊이있게 모색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과 더 심층적인 외자간리체제개혁을 추진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하는 외자진입체계와 국제화, 법제화 상업환경을 구축해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경험을 형성하고 관련 투자협정협상을 시범적으로 추동하기 위한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국민대우 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를 명시했으며 총 50개 조목에 122가지 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방지하며 외국투자의 질서있는 발전을 인도하기 위해 이번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에 적응되는 외국투자 국가안보 심사조치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번역/ 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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