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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투자 관련 3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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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민망 한국어판 | 2015-04-25 10:24:15  | 편집 :  서위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자유무역시험구(FTZ)의 업무 진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왕양 부총리는 국무원 유관부서에서 현재 ‘외자삼법(外資三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부터 추진된 자유무역시험구 개혁은 2년 동안 상하이에서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지역으로 확대되었고, 30여 조항의 개혁 경험도 전국적으로 복제 보급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자유무역구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삼법합일(三法合一)’의 외국인투자법을 조속히 출범하는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타이완(臺灣)동포투자보호법을 수정하고 대외무역법 수정 검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상무위원회에 건의했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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