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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6월 1일] “사상 가장 엄한 금연령”으로 불리는 “베이징시 흡연 통제 조례”가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에서는 공공장소, 근무장소의 실내 구역 및 공공 교통수단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유치원, 중소학교, 문물보호단위, 체육장, 아동병원을 포함한 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흡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왕번진(王本進) 베이징시 위생감독소 부소장은 앞서 베이징시에서 흡연 통제 조례가 실시된 후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집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고 200위안, 기관은 최고 1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 “국가담배통제기본협약” 가입국이 된 후 흡연 통제 부문에서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하얼빈(哈爾濱), 항저우(杭州),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란저우(蘭州) 등 여러 지역에서 지방성 흡연 통제 법규를 출범했고 흡연 장소를 정도부동하게 제한했다.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베이징이 흡연 통제 입법 과정 가운데서 보여준 지도력을 치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베이징시에 특별히 “세계 금연의 날 상”을 수여했다.[글/ 신화사 기자 차오뎬(曹典) 니위안진(倪元錦),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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