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6월 8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8일, 발표한 ‘2014년중국인권사업진전’백서에서 2014년, 중국이 공민참여, 민주입법, 협상민주, 기층민주, 공민감독과 관리, 언론자유 등 부분에서 공민의 민주권리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권을 이행해 “일부양원(一府兩院, 일부는 인민정부, 양원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13개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4부의 법률 실시 상황을 검사했으며 3차례 주제 청문회, 4가지 주제 조사 연구를 추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건에 달하는 법률 초안을 심의하고 10건의 법률을 수정했으며 2건의 법률을 작성하고 8건의 법률 해석을 내어놓았다. 입법과정에 입법 전과 입법 중 평가에 중시를 돌리고 온라인 플랫폼, 좌담회, 심의회, 조사연구, 내신내함(來信來函) 등 다양한 형태로 대중, 전문가와 관련 부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구했다.
백서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4년 국무원에서 일련의 행정 심사 항목 취소와 하부 이양 결정을 통해 246항에 달하는 행정심사 사항을 취소, 하부로 이양했으며 금회 정부 임기내에 3분의 1에 달하는 행정심사 사항을 줄이겠다던 목표 임무를 앞당겨 완수했다. 국무원에서 각 부서 행정 심사 사항 요약 리스트를 공개했고 각 부서에서 공개된 1235항 리스트 외에 행정심사를 실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으며 권력의 임대 설치와 임대 조회 공간(設租尋租空間)을 견결히 제거해 권력의 운행 프로세스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글/ 신화사 기자 순톄샹(孫鐵翔), 푸쐉치(傅雙琪),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