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6월 8일]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8일, 발표한 ‘2014년 중국인권사업진전(中國人權事業的進展)’백서에서 2014년, 중국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확대해 법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다고 지적했다.
백서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식품 안전법 수정초안을 심의하고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업 서비스, 식품 수출입 등 고리에 보다 엄격하고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감독, 관리 제도를 규정했다. 또 식품 원산지 추적 제도와 품질 표시제도를 건립하고 식품안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확대해 법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다.
백서에 따르면 단속 기간 전 중국 범위내에서 식품 생산단위를 42.42만회, 식품 경영단위는 386.88만회 검사하고 도매시장, 재래 시장 등 각종 시장은 14.29만회 검사했으며 25.36만 차에 달하는 제품을 발췌점검했다. 법에 따라 2.28만개 무허가 경영업체의 생산, 판매활동을 금지하고 1142개 식품기업의 생산경영허가증을 취소했으며 642개 업체의 영업허가증을 취소, 1375개에 달하는 가짜 저질 식품 은닉처를 검거했다. 또 36.19만킬로그램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가짜 저질 식품을 검사해 압수하고 각종 식품 불법 사건 4.51만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소비자 신고 4.68만건을 수락 및 처리했다. [글/ 신화사 기자 순톄상(孫鐵翔), 청줘(程卓),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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