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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백서: 中 여성, 아동 인신권리 진일보 보장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6-08 16:58:52  | 편집 :  전명

   [신화사 베이징 6월 8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8일에 발표한 “2014년중국인권사업진전(中國人權事業進展)” 백서에서는 2014년, 중국 정부에서 남녀평등 기본 국책을 진일보 관철하고 아동의 최대이익 원칙을 시달해 여성 취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여성, 아동의 인신권리를 진일보 보장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4년, 중국에서는 여성 소액 담보 대출 2172.75억위안을 누적 발급했고 중앙과 지방 재정에서 186.81억위안에 달하는 재정 할인액 자금을 시달했으며 연인수로 458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대출을 받았다. 또 신형 직업 여성 농민 교육을 추진해 여성의 시장 경쟁 능력을 향상시켰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4년, 각급 인민법원에서 1048건에 달하는 여성 아동 유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안건을 심리, 판결했고 5년 이상 유기형 또는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876명에 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의견 청구안)”이 사회 대중들로부터 의견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민정부에서 연합으로 “법에 따라 보호자가 미성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리할 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부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법적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곤경에 빠진 아동들의 생활보장 제도도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다. 민정부에서 “친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으로 인해 부양하지 못하는 자녀와 사회 산재 고아 입양 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 등 규범성 문건을 공개해 곤경에 빠진 아동들에 대한 유형별 보장 제도 건립을 탐색하고 적절한 일반 혜택성 아동 복지 제도 선행선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역량이 아동 복지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고아들의 기본 생활 보장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글/신화사 기자 뤄위판(羅宇凡) 후룽장(胡龍江),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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