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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협정 정식 서명, 중국 임시 최대 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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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6-29 11:53:28  | 편집 :  서위

 

(자료사진)

   [신화사 베이징 6월 29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57개 예정 창립회원국 대표들이 29일 베이징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과 향후 운영에서 각측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대법”이 생겼다는 것을 상징했으며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각측이 서명한 이번 AIIB 협정은 모두 11장 66조로 구성되어 AIIB의 종지와 회원 자격, 주권자본과 의결권, 업무 운영, 관리 구조, 책략 메커니즘 등 핵심 요소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으며 AIIB의 정식 설립및 빨리 운행에 돌입할 데 대해 튼튼한 법률 기초를 다졌다. 

   협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예정 창립회원국의 주권자본과 투표권이다. AIIB의 법정 주권자본은 1000억 달러이고 역내 회원과 역외 회원의 출자 비율은 75 대 25이다. 역내외 회원의 거출자본은 GDP의 비중에 따라 분배하고 각국의 거출 의향을 존중한다. 

   협정 규정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중국은 297억 8천 4십만 달러의 거출자본과 26.06%의 투표권으로 현재 AIIB의 최대주주와 투표권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다. 

   현재 AIIB의 본부는 중국 베이징으로 명확히 정했으며 미래 AIIB 업무 발전의 수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기구나 사무실을 설립할 것이다. AIIB는 총재 1명을 설립하고 역내 회원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고 한번 재선되어 연임할 수 있다.

   협정 서명 후 AIIB이 바로 설립한다고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번 57개 예정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아직 협정에 전부 서명하지 않았다. 나머지 절차를 완성하지 못한 국가들이 2015년 연말 전까지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각 예정 회원국이 2016년 12월 31일전까지 본국의 입법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AIIB 창립회원국으로 될 수 있다. [글/ 신화사 기자 한제(韩洁),슝정옌(熊争艳), 번역/ 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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