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 평화질서의 기반을 다졌다
침략전쟁을 발동한 역사죄책을 반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일본은 1947년에 작성한 헌법에서 영원히 무력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그중 제9조항에서는 일본이 국권으로 전쟁을 발동하고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이 일본 헌법은 이로 인해 “평화헌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후 헌법 제9조항 아키텍쳐내에서 일본은 장기간 “전수방위(專守防衛)” 국책을 봉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시기 일본 정부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과 중일 사이 중요문건 관련 정신을 무시한 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분명하게 돌려줄 것을 규정한 중국 영토 댜오위다오(釣魚島) 및 그 부속 섬들을 영구적으로 차지하려 했다.
자오지엔원(趙建文)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 연구소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일관계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등 중요 법률성 문건을 기반으로 걸어온 것이다. 만일 이런 중요문건을 부정한다면 중일관계의 4개 정치문건의 기초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평화의 길을 등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역사를 명기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지역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로 부상했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한사코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고 있으며 《포츠담선언》 등 법률문건에서 확립한 전후 질서에 공공연히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 여론의 강렬한 우려와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환리(張煥利)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아베가 역사진상을 부인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 두려움을 폭로했다면서 그는 일본의 전패국 모자를 벗겨내고 일본에서 발동한 침략전쟁을 승인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츠담선언》에서는 전 세계에 일본은 우선 전패국이고 다음은 침략전쟁의 발동자라고 선고했다.
타카하시 테츠야 도쿄대학 철학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본이 그때 당시에 발기한 침략전쟁은 주변 국에 심각한 재난을 안겨주었다. 평화헌법을 통해 전쟁을 포기하고 집단 자위권을 분명하게 부정한 것은 일본이 전 후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며 일본이 전후 중국 등 이웃나라와 관계를 재건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글/신화사 기자 상징(商靖), 천징(陳靜), 사오진(邵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