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군(張曉軍)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7월 31일 현재 절차화 거래 특징이 있는 기관과 개인의 거래에 대해 대조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빈번하게 신고했거나 신고를 철회해 증권거래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 혐의가 있는 24개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상해와 심천(深圳)증권거래소는 절차화 거래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감독관리 문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상거래행위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규제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효군 대변인은 절차화 거래는 빈번하게 신고하는 등 특징이 있어 상승과 하락에 영향주는 역할을 발휘하며 특히 주식시장 파동이 심한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더욱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기관과 상해심천거래소는 절차화 거래 특징이 있는 일부 기관과 개인의 에 대해 대조 검사를 진행해 관련 계좌 실명제 상황과 자금출처, 거래 책략을 이해하고 시장파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으며 대조 검사 상황에 따라 상대성있게 규칙을 보완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